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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 09:40 경 의왕시 B에 있는 물류 분류 장에서 과천시 과 천 봉 담고속도로 우면 산 터널 부근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포터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 일부가 발판에 가려 져 보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