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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0나4772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 소로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인용된 추가 공사대금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7. 4. 경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소재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9,153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 갑 제 2호 증, 을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견적서’ 라 한다 )를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감액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 항목 중 일부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항목 ‘ 비고’ 란에 ‘√’ 표시를 하였고, 총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품 명 금액( 원) 비고 1 층 철거 : 대문, 화단, 방 입구 외 3,300,000 √ 대 문 전동 샷다 3,000,000 √ 셋 방 현관 장식도 아 800,000 셋방 전면 발코니 블럭 미장 700,000 발코니 창호 3,600,000 LED 등, 콘센트, 스위치 외 1,300,000 하 이샤 시 225T 이중창 1,197,000 ABS 도 아 960,000 싱크대 1,800,000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싱크대 공사는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