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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4289

공탁금수령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디엠씨미디어(이하 ‘디엠씨미디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이하 ‘나스미디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각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원고

채권액 1,166,680,145원(2016. 8. 31. 기준), 피고 디엠씨미디어 채권액 633,411,907원(2016. 7. 21. 기준), 피고 나스미디어 채권액 불명(이 법원 2016카단1327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520,811,214원) 2016. 8. 4. 피고 B의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502,538,979원의 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밑줄 표시된 부분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다. ,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6. 8. 5.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양도인) ㈜B와 채권자(양수인) ㈜A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 육억오천일백칠만구천팔원정(\651,079,008원)의 변제(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C 주식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금 오억이백오십삼만팔천구백칠십구원정(\502,538,979원)(이하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아래-

1. 본 계약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맺는 중첩적 채권양도계약이다.

채권자(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양도인) 자신도 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채권의 양도통지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성립함으로 이 계약 양도채권 권리의무 일체를 채권자(양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