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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3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로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복구공사를 수급받은 (주)G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 공사 부분을 다시 수급받아 이를 위하여 피해자 H(64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C는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건물 신축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주)J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는 2014. 5.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의 TPO 방수공사 하자 보수 작업을 위하여 옥상 난간 부위로 이동하면서 방수 시트를 좌우로 흔들며 열을 맞추던 중에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있어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