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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9%에 이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따라 형의 경중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한층 더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