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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별지 범죄 일람표 나머지 순번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 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 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20: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부딪친 후 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 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3,494,4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한화 손해보험),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 현황( 이상 삼성 화재), 각 대인 종결 품의서 등( 현대 해상), 각 보험금 지급 내역 (AXA 손해보험), 개인별 공제금 지급 명세서( 택시 공제조합), 수사보고( 피해자 D의 계좌 이체 내역) 및 사진( 계좌 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및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P 전화통화, Q 전화조사, R 전화조사, S 전화조사, T 전화조사, U 전화조사)

1. 동영상 CD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