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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기존 영업소 건물에 영업허가를 얻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영업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지상에 재건축된 경우에는 기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건축된 건물에서 영업이 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당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2. 1. 4. 원심법원이 2013. 2. 20.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1. 12. 16.’을 ‘2012. 1. 4.’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부터 2012. 1. 17.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