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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번길 롯데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 10명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중, F으로부터 촬영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내가 촬영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에 올라타 누르고 발로 F의 가슴을 2회 차고 그의 발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