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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노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