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부터 2018. 2. 20.까지 피고의 홍보담당 부사장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과 사이에, 합계 150억원을 목표로 투자 유치하되 ‘100억원 이상 모집 시 당사자에게 모집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2017. 12. 27. 63억원, 2018. 1. 30. 18억원 합계 8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명으로부터 9억 2,500만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유치금액의 5%에 해당하는 4,6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약정은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두 조건이 성취된 바 없다. 2) 2017년 당시 피고의 자회사인 C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없어 피고가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었을 뿐 원고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바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표 기재 16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 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이메일, D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피고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람들을 원고가 모집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