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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디서 건방지게 말을 거냐, 개새끼들아 좆까라, 씨발 새끼들아 그냥 꺼져라”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