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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98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계약상 용역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히 공정계획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경 위 설계 및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와 사이에 C골프장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에게 계약상 공정계획서 미제출, 설계 및 감리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5 내지 8,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이 사건 계약상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목수 등의 작업을 감독한 사실, 피고는 그 기간 무렵 원고측 D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피고가 요청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를 통해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시를 계속하여 온 사실, 피고가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감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