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 탄 일대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C’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초경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화성시 D 오피스텔 E 호, F 호, G 호, H 호 및 I 건물 J 호, K 호, L 호, M 호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침대, 소파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가구, 젤, 수건 등 비품을 구입하고, ‘C’ 라는 상호의 성매매광고를 광고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다음 ‘N ’를 비롯한 14개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구하여 위 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성 매수 남성들의 예약관리와 피고인 A에게 업소관리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주문한 가구, 비품 등을 위 각 호실에 비치하고,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영업이 끝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을 청소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두고 간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0. 경 성매매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 성 매수 남성을 성매매 여종업원인 O이 대기하는 D 오피스텔 E 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 경부터 2020. 8. 19.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6만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