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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3. 10.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창성 전기 주식회사에 피해 변제를 한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구상 금 채무를 변제하고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합의한 점, 피해 택시가 과속한 것도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