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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두48925

재정지원금 지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석상 원고에게 자금구조 유지의무 및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자금구조 유지나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2004. 6. 3.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4-7호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을 뿐이다.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2항은 협약당사자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준수하기로 약정하는 의미일 뿐, 장래에 개정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2항을 매개로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2006. 1. 19. 변경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2조 제2항이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법인세율 변경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현금흐름표 조정 또는 재정지원(환수포함)’, ‘무상사용기간 조정 또는 통행료 조정’,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및 초과수입비율 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1년도분부터 2015년도분 재정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