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8:45 경 화성 시 남양 읍 신남 리 106에 있는 GS25 화성서 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1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신남리 76-1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현대 기아연구소 방면에서 화성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4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상 등을,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