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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4 2017가단18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1. 15.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10. 29.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 및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7. 3. 31.까지 건물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합의금 명목인 150만 원과 이사비용 명목인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2016. 11. 3. 우선 지급하고 위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이 공제된 임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