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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17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기 재 각 수입품( 이하 ‘ 이 사건 수입품’ 이라고 한다) 은 ‘ 싱 가 포 르 경유’ 가 아닌 석유 부산물 또는 정제 유이므로, 수입 신고서 물품 기재에 허위가 없다.

이 사건 수입품은 국내 관련 법령이 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 경 유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 경 유’ 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위신고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 허위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수입신고 관련 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피고인 A이 아는 바가 없고,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기 재 허위신고 부분은 수출업자가 정한 품명 그대로 피고인 A이 신고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이 허위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심이 국내에서 경유로 유통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정상제품 임을 전제로 시가를 산정 하여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추징 16억 40,251,792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수입품이 ‘ 싱 가 포 르 경유 ’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입품 신고는 그 용도와 물건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법률상 ‘ 경 유’ 란 관련 법령이 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품을 관련 법령상 ‘ 경 유 ’라고 할 수 없고, 국내에서 ‘ 경 유’ 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바, 국내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건 수입품을 ‘ 경 유’ 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위신고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순번 4, 6, 8, 부분에 대해서 만,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수출업체에 선적을 독촉하고, 그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