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