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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6나553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파인이엔텍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포크레인(B, 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 1대의 엔진을 전기 구동 엔진으로 교체하는 구조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변경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포크레인에 2015. 6. 10.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포크레인은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파인이엔텍과 (무)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위 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55,499,6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한 이후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포크레인을 만들어 주식회사 파인이엔텍에 인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포크레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파인이엔텍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자로서 주식회사 파인이엔텍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 55,499,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① 이 사건 구조변경 공사 이후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식회사 파인이엔텍에 이 사건 포크레인에 관한 안정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1개의 차대번호로 2대의 포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