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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양쪽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치주염, 치아 탈구 등의 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입술로 물지 못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3회 정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거부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기 전 교통 단속처리지침( 경찰청) 제 38조 제 11 항의 규정과 달리 음주 운전 단속 규정 및 음주 측정 거부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 받지 않아 음주 측정 요구가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와 함께 동 석하였으나 경찰관이 조사 도중 피고인의 처를 밖으로 내보냈고,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전 진술 거부권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후 마지막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신문 조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여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