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서 2006년경 사이 피해자가 방학 기간이라 집에 계속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의 동생과 할머니가 외출을 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5년 여름 피해자(여, 당시 8세)가 초등학교 3학년 방학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수련회에 갔으며 피해자의 할머니는 외출을 하여 피해자만 집안에 남아있던 날 오후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킨 뒤 “아빠 친구 딸은 공부 잘하는데 니는 왜 이따구냐, 친구 똥이나 빨아먹어라 바보새끼야, 몇 대 맞을래”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2. 200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피해자(여, 당시 9세)가 초등학교 4학년 방학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피시방에 갔으며 할머니는 외출하여 피해자만 집안에 남아 있던 날 오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