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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482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유상증자 전 피고들 보유주식 부분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 중 유상증자 전 피고들 보유주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5호증, 을 제1 내지 4, 13,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B이다. 이하 ‘A’이라고 한다)은 1998. 3. 12.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및 K로부터 J의 공장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일체와 K 소유의 울산 북구 L 외 14필지 토지를 44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A은 J을 양수한 다음, M를 J의 대표이사로, N를 감사로, O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1998년경 J의 전체 발행주식 40,000주(이하 ‘기존 주식’이라고 한다) 중 M에게 9,600주를, B의 동생인 피고 D에게 8,800주를, N, O, P에게 각 7,2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J의 주주명부에도 피고 D와 M, N, O, P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2001. 2. 20.경 M가 J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D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D는 대표이사 취임 후 2001. 2. 20.경 친구인 Q을 감사로 선임하고, 2002. 4. 6.경 지인인 피고 G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2. 5. 15.경 J의 상호를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D는 2001. 2. 26.경 A의 명의수탁자인 M로부터 그 보유주식 9,6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D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A의 명의수탁자인 N로부터 그 보유주식 7,2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D의 지인인 Q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다.

그리고 2001. 10. 10.경 A의 명의수탁자인 O, P으로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