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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6고단1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2] 피고인은 C, D 와 회사를 인수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은 ( 주 )E 이라는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D는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대출 문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와 2010. 7. 16. 경 안산시 단원구 F, 117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현 KB 캐피탈) 와 할부기간 36개월, 할부 원금 1,920만원, 월 납입금 799,376원, 결제일 매월 20일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담보대출 후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C, D 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23]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 사업용 차량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보름 안에 차량을 내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 할부금도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본 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은 차량이 2대가 더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 할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