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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10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4행의 “주식회사 B”의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제3면 제6행의 “제1번 용융기”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2, 3면의 “주식회사 B”를 각 “소외 회사”로, 제3면 제7행의 “것이고”를 “것인데, 소외 회사는 2013. 1. 17.경 E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E이 2013. 2.경 F에게 이를 다시 임대하였다가, 2014. 10. 20.경 소외 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제조, 판매한 이 사건 기계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과열되어 발화하였으므로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위와 같이 과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49,696,507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

목은 "제조상의 결함"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