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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