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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0:5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41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타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충격하고서도 그냥 달아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이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물수집을 하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