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084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7. 6. 19.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및 2017. 9. 8. 별지 목록 2 기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버지인 D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2,000주이고 자본금은 1,02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1.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C 선임,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0호)을 받았으나, 2015. 3. 12.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의 주식은 모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C의 형인 F(E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E과 피고의 회생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입사하였는데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피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과 함께 F를 설득하여 2015. 4. 1. E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한 후 원고는 관리이사(비등기이사)로서, C은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4. 3. E에게 피고의 주식 10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으로 정한 10,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주식은 C이 50,000주, 원고가 30,000주, 피고의 직원인 G이 22,000주로 나누어 소유하였다. 라.

G은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2015. 10. 5. C에게 피고의 주식 22,000주를 양도하였다.

C이 G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H은 2015. 10. 1. G의 후임으로 피고에 입사하였다.

H과 C 사이에 2016. 12. 30.경 ‘C이 H에게 피고의 주식 22,000주를 대금 2,2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H이 C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위 22,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 2. 27.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C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11,000원이 2017. 3. 2. C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바. 원고와 C 사이에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