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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79826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2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해 회원 모집,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이다.

원고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스스로 설계사로서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B지점장을 맡아 지점의 영업 관리와 다른 설계사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전문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개별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조전문 설계사 위탁계약’의 내용 포함)은 다음과 같다..

지점장 업무 약정 제1조(위임업무) 지점장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점(지점장이 관리, 운영하는 지점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설계사(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상의 설계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영업관리 및 설계사 교육

2. 대금 수납업무 및 지점 행정업무 관리

3. 회사가 요청한 회원의 행사에 대한 지원업무

4. 지점 방문회원에 대한 상담안내 등 민원처리 업무

5. 지점에서 가입시킨 회원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6. 지점 사무실의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업무

7. 지점이 소재한 지역 또는 회사가 정한 영역 내에서의 영업조직 유치, 관리업무

8.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임업무 제2조(지점장의 의무) ③ 지점장은 지점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회사가 요청한 기일까지 제출한 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점장은 제3항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지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회사와 지점장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