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값 시비와 행패에 따른 112 신고 (164 번 )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51 세, 남)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담배로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내 맘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네 가 뭔 상관이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이 뭔 상관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런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