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6. 9. 24. 02:30 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건물 뒤 거리에서 피해자 E(17 세) 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뺨을 수 회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뺨을 수 회 손으로 때리고, 왼쪽 뺨을 발로 1회 차고, B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17 세) 의 왼쪽 귀와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