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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6144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A동 106호, C동 106호에 설치된 각 개별적인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의 폐쇄 및 공개공지 부분에 있는 농산물진열대(이하 ‘이 사건 진열대’라 한다)의 수거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가사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I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기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결정되는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 심리의 대상인 이 사건 출입문 폐쇄 및 이 사건 진열대 수거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