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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0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예인선 B(27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02:15 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 포리에 있는 강화- 삼산 연륙교 공사현장에서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도 선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B를 계류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하던 중 강한 조류에 인해 B 우현 선미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우현 선미에 고박해 놓은 홋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선미부분부터 침몰하며 B 기관실에 보관 중이 던 경유 약 200리터가 해상에 배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화- 삼산 연육 교 침몰 선박 발생관련 종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