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2020고단2787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A
안홍균(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사 이준민(국선)
2021. 2. 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4:00경 부산 동래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뚝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XR, 시가 105만 원 상당)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팔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피해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