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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6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광명시 D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를 새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PC방에 있는 중고 컴퓨터를 1세트에 455,000원씩 34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34세트를 전부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그 중 18세트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부터 같은 달 20.까지 5회에 걸쳐 컴퓨터 34세트 대금 15,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컴퓨터 16세트만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컴퓨터 18세트에 대한 대금 8,1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사기 ⑴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펜션 숙박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펜션 숙박권을 18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5.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펜션 숙박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펜션 숙박권을 3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5.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16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