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8』- 피고인 A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H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다.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주)J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주)J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H(주)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J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H(주)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2. 08:10경 구미시 K 소재 H(주) 정문 앞에서, 3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H(주) 영업이사의 차량이 회사 방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달려가 위 차량을 에워쌌고, 이에 H(주) 경비원인 피해자 L(36세)가 노조원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병신 새끼들이 니네 집이나 지키지 왜 나와서 설치냐, 니가 뭔데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에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은 채로 갖다 대고, 멱살을 수회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