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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4나2986

지회장 임명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 내지 제6면 1행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사단법인 B협회 경상남도협회 밀양시지회의 지회장 임명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소송의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