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상가 지하 1층 ‘D’ 여성 의류 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5개, 지갑 1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 정품 가격표 첨부)
1. 가짜 상품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