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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9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상피고인 B이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아 회사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원금과 이자로 자신의 통장으로 인출한 것이지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상피고인 B이 개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이사인 피고인 B, T 등에게 위 회사를 위해 투자 유치를 해 오라고 지시한 점, 이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