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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 21:00 경 위 D 맥주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7세), G(17 세) 등 3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카스 맥주 4 병, 참 이슬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 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