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7나3136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D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을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