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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2길 89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 차고지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