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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노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