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7. 01:4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위 아파트 102동 호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 복도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웃옷과 팬티만을 입은 채 세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욕실 창문 사이로 자신의 핸드폰을 올리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은 복도식 아파트로서 화장실 창문이 복도를 향해 나있고 화장실 창문 아래 변기가 있으며 변기 바로 오른쪽에 세면대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시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어 고개만 들면 바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피해자는 핸드폰 매장의 종업원으로서 핸드폰 기종에 익숙한데, 피해자가 피해 당시 보았다는 핸드폰 기종이 ‘삼성 갤럭시S4 LTE 검정색’으로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