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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4 2018노579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실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주점과 150m 거리에 있는 ‘모텔 E’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주점을 나온 후부터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기는 하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주점을 나설 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주점 밖으로 나선 점, ②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과정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모텔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깐 비틀거리는 모습만 보일뿐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거나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④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