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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9:30경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수촌리 오장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 풍무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중 2011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 이전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