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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682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C에 대한 법무법인 해오름이 2015. 6. 2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404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그의 배우자인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74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각자 원고에게 142,809,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9.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6. 29. C와 사이에 C가 2014. 1.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거주지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16, 17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해오름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8. 10. 2016본629호로 이 사건 전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