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위 가게 부근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던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좀 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니 말을 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8:30 경부터 18:40 경까지 약 10 분간 위 ‘D’ 가게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반찬을 위 지팡이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