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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3:00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잔과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15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술값은 무슨 술값! 못내! 내가 누군지 알아 동아고등학교 졸업한 구리 토박이야. 이 동네 내꺼야. 경찰은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 유흥주점 2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오른손에 쥐고 위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