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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06]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이태원에 클럽 개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보증금은 내 자본금이니 걱정말라. 6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자본금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클럽을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직원 월급 등이 밀려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0. 21.경 18,800,000원, 같은 달 24. 28,200,000원, 같은 해 12. 3. 9,400,000원 합계 5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용산구 E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D는 나와 다른 한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넣은 지분을 빼가 그 사람을 대신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총 투자비용 2억 1천만 원 중 내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나머지 4,500만 원만 투자하면 공동대표의 지위와 순이익이 25%를 주겠다, D의 수익금이 한 달에 4,000~5,000만 원 정도 되니 월 400~500만 원은 보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수익금이 한 달에 4,000~5,0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매달 적자 상태였으며, 직원 급여, 월세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클럽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수익금 400~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